국민 안전 지키는 우수하고 혁신적인 재난안전제품을 찾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우수하고 혁신적인 재난안전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나섰다. 오는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받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201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근거한다.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에 사용하거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는 제품이 대상이며, 강제성이 없는 임의인증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화재·지진 대비 지능형 배전반, 비접촉 열분포 진단 기능 태양광 발전장치 등 차별화된 기술을 적용한 14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2026년 6월 말 기준 총 269개 제품이 인증을 획득했다.

신청은 안전산업24 누리집(ksis.go.kr)에서 가능하다. 접수된 제품은 3차례 심사를 거친다. 1차 서류·발표심사에서는 인증 대상 여부와 기술 우수성을 평가하고, 현장심사에서는 지속적 생산·관리 가능성과 품질경영체계를 점검한다. 이후 종합심사에서 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최종 확인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을 받으면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정·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앙·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이 가능해지고, 조달우수제품 지정 심사에서 가점(1점)을 얻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되는 혜택도 있다. 또한 인증마크를 제품·포장·홍보물에 표시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할인을 받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30억 원 한도에서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차감받는 금융 우대도 적용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내에 1회 이상 사후관리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필요시 수시·전수 점검을 통해 인증제품의 품질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인증 마크는 제품, 포장, 홍보물에 표시할 수 있다.

서주현 안전정책국장은 “국민 안전을 지킬 우수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인증받고 더 많이 쓰이도록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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