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국민은 정부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안내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맞춤형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알리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안내를 통해 특히 가입 후 한 번도 안내를 받지 못했던 가구들이 처음으로 맞춤형 복지정보를 제공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광주전남에 사는 30대 1인 가구는 2022년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뒤 단 한 번도 안내를 받지 못했으나, 이번 정기안내로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4종의 서비스를 처음으로 안내받았다. 대전의 50대 3인 가구도 2023년 가입 후 안내를 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교학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6종을 처음으로 안내받았다.
복지멤버십은 정부가 보유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을 모의계산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사전에 안내하는 제도다. 다만 이 안내는 실제 신청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내를 받은 국민은 해당 서비스를 읍면동 주민센터 같은 관할 보장기관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고용24 등 온라인 포털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은 조사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정기안내를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보건복지부가 먼저,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 가입해 두면 당장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더라도 변동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복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복지멤버십 가입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입 후에는 정부가 소득과 재산 변동을 반영해 연 2회 정기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며, 필요시 추가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이 필요한 복지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