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교육세 2배 인상,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전망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최근 통과됐다. 이번 조치는 연간 수익 1조원 이상의 금융사 및 보험사를 대상으로 하며,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계에 부과되는 목적세로, 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율 인상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왔다. 금융연합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을 중심으로 "교육 재정 혜택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업종에 누진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세 부담 증가가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금융업계의 성장세를 고려할 때 납세 능력에 따른 부담 분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보험사들에게는 이번 조치가 직접적인 재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요 11개 보험사를 기준으로 연간 약 3,500억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IFRS17(국제회계기준) 체제에서는 세금 부담이 미래 현금유출로 분류되어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율 악화, 규제 강화 등과 맞물려 보험사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업비 증가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나 특약 축소 등의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출금리 영향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 조치가 마련됐다. 정부는 교육세 인상분이 대출 가산금리로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 개정안을 별도로 처리했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경우 상품 구조 조정이나 요율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FC(보험설계사)들은 고객 상담 시 향후 보험료 변동 가능성과 상품 변경 사항을 사전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교육세 인상은 금융업계의 사회적 책임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효율화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비자들은 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 계약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장 내용을 조정하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