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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율 2배 인상, 대출금리·보험료도 오르나

교육세율 2배 인상, 대출금리·보험료도 오르나

교육세율 2배 인상, 대출금리·보험료도 오르나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올리는 교육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적용 대상은 연간 수익 1조원을 넘는 금융·보험사로, 내년부터 이들의 세금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교육세는 교육 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목적세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업에 대신 부과해 세수를 보완해왔다.

앞서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권은 교육 재정 혜택과 무관한 금융사에 간접세 성격의 교육세를, 그것도 누진 구조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수익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부당하며, 세 부담 확대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은행연합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업계는 정부와 국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고, 일부는 인상 폭 축소나 일몰 조항 도입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금융·보험업이 급성장한 만큼 ‘응능부담(應能負擔·납세 능력에 따른 세금 부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의 사회적 책임 확대와 세수 확보를 위해 교육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야당은 회사 규모별 세율 차등 적용을 주장했으나 관철되지 못했고,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익 1조원 초과 금융·보험업자는 59개로, 이들의 교육세 신고세액은 1조2658억원으로 집계됐다. 내년부터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면 약 60개 금융사가 기존의 두 배 수준인 2조6000억원가량을 납부하게 되며, 금융권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대출금리 상승 가능성도 거론됐다. 은행권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에 따르면 가산금리 산정 과정에 교육세가 비용 항목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세율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0.02~0.04%포인트(p)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여권은 대출금리 상승 방지를 위해 은행권의 법정출연금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아울러 교육세 인상분 역시 가산금리에 전가되지 않도록 본회의 심사 단계에서 수정안을 제출했다.

보험업계도 영향권에 놓였다. 주요 11개 보험사를 기준으로 연간 약 3500억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회계기준(IFRS17) 체제에서는 세금 납부 금액이 미래 현금유출로 간주돼 부채로 잡히며, 이러한 부채 증가는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 하락으로 연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 악화와 세 부담 증가, 자본 규제 강화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보험료에는 판매비·유지비·관리비 등 사업비가 포함되는데, 교육세 납부는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결국 보험료 인상과 각종 특약 축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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