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생태계 활성화,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두 가지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투자 시장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벤처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대상을 기존 업력 3년 이내에서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4~5년차 창업기업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이 상장법인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 상한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였고,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피투자기업이 사후적으로 같은 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 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했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핀테크(금융과 기술의 융합) 기반 금융서비스 범위도 기존의 '업종' 기준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 기준으로 정비했다. 이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핀테크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던 20%의 창업·벤처기업 투자 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 기준(40%)만 적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펀드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됐다.

둘째, 모태펀드(정부가 출자해 운용하는 벤처펀드)의 운용 규정과 벤처투자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을 배분·지급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를 새로 마련해 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급증하는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 등의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개편했다. 2027년부터 해산·청산·정기 검사 업무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수행하고, 창업기획자 통계 업무는 창업진흥원에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이관해 초기 창업기업 투자 통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셋째, 벤처기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매년 12월 첫째 주를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동안 우수 벤처기업에 대한 포상과 홍보를 추진해 벤처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벤처 생태계의 성과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업무 위임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벤처투자 시장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결과"라며 "개편된 제도가 투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벤처·스타트업에 민간 자금이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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