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에 대한 조건 부가 기준 명확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법률의 후속 조치이자, 같은 해 11월 발표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규제자유특구에서 기업에 부여하는 규제특례의 조건을 명확히 한 점이다. 그동안 일부 특구에서는 규제 소관 부처가 실증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성이 낮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을 부여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조건을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모호하거나 과도한 조건은 부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원활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일정 구역을 특구로 지정해 지역 혁신 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2019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49개 특구가 지정됐고, 136건의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62건의 법령 정비도 이뤄져 지역 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 지정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를 꼽을 수 있다. 당시 안전 기준이 없어 정지 상태에서만 작업이 가능했던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해 4년간 실증을 진행하고 안전성과 효용성을 검증했다. 그 결과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됐다. 이를 통해 제조 현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로봇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참여기업들은 누적 매출 809억원, 144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련해서는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자격 요건이 구체화됐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특화사업자는 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4개 의료관광 지역특화발전특구(서울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메디시티대구 글로벌의료특구,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메디허브특구) 내 의료기관이 이 특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확대와 의료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특성화된 산업과 자원을 활용한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 이후 현재 전국 171개 특구가 운영 중이며,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특구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특구 지정 해제 또는 기간 만료 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료요구·보고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는 사후관리 기간이 도입됐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특구 지정 심의 시 객관적 심사기준인 정량지표를 도입하고, 세부 심사기준은 고시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한 특구 지정해제 요건을 성과평가 '하위 5%(누적 3회)'에서 '하위 10%(누적 2회)'로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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