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되기 위한 경력채용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인사혁신처는 23일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더 많은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역량 중심의 채용과 승진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경력 요건 완화다. 그동안 경력채용 시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해당 경력의 절반을 공직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인공지능처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는 각 부처 판단에 따라 경력 요건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또 학위를 아직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임용 시점까지 학위를 받는 조건으로 경력채용에 응시하고 합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는 우수한 연구 인력이 공직에 조기에 입문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두 번째 변화는 승진과 채용 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개편한 점이다. 기존에는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이 필기 위주로 치러졌지만, 앞으로는 서류와 면접 같은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성과와 역량을 더 꼼꼼히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처 추천을 받은 인재는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우수한 6급 공무원이 더 빨리 승진할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의 공동 활용 범위도 넓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력채용에서도 이 평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변화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을 확대한 점이다. 2027년부터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기존 대상자였던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경우, 응시 자격 유지 기간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된 뒤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바로 시행된다. 다만 공직적격성평가(PSAT) 활용 확대와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 확대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은 "경력 채용 문턱을 낮춘 만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더 많이 공직에 지원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능력 중심의 채용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