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공무원 빨리 승진하고, 전문가 양성한다"

앞으로 업무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은 5급으로 조기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23일 국무회의에서 '5급 조기승진제' 도입 등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성과와 역량을 갖춘 6급 공무원을 빠르게 5급으로 승진시켜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인사처는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성과심사,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선발하며, 세부 운영 방안은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직위도 기존 5급 이상에서 6급 실무급까지 확대된다. 신설되는 실무급 공모 직위에는 6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고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도 실무급까지 대폭 확대된다. 기존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던 이 제도에 6급 상당의 '부전문관'이 신설된다. 6~7급으로 재직하면서 실무 경험을 3년 이상 쌓은 후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에 진입할 수 있다. 이후 전문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며 전문가 공무원으로 양성된다. 인사처는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 1,200명 이상을 확보하고, 전문 역량 심화를 위한 특화된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성과와 능력에 기반한 인사운영으로 공직사회의 활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국민께 인정받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인사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핵심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등 우대 방안과 자율·책임·협업·직무중심 인사원칙 기준도 포함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