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9월부터 난민신청자에게 지원하는 생계비를 현금 계좌이체 방식에서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우리카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협약식은 지난 6월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렸다.
이번 조치는 난민신청자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생계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n\n그동안 난민신청자는 국내에 체류하더라도 은행 계좌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이 쉽지 않아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비는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워 '최소한의 생계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원 대상자는 우리은행 등과 연계해 계좌를 쉽게 개설할 수 있고, 우리카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포인트 형태로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n\n구체적인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법무부가 생계비 지원 대상자 명단을 우리카드에 통보하면, 우리카드는 대상자의 체크카드에 생계비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지원된 포인트는 식료품, 의류, 생필품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에서의 사용이나 현금 인출, 타인 송금 등은 제한된다. 법무부와 우리카드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지급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n\n생계비 지원 대상은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이 우선 선정된다.
2025년 기준 총 295가구(362명)가 생계비를 지원받았으며, 월평균 25가구가 새로 선정됐다. 2026년 예산은 약 9억 1,700만 원이다.
가구당 지급액은 1인 가구 583,400원, 2인 가구 978,000원, 3인 가구 1,258,400원, 4인 가구 1,536,300원, 5인 가구 1,807,300원이며, 5인 이상 가구는 최대 5인 가구 금액이 지급된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입소한 경우에는 비입소자의 50%가 지급된다.\n\n지급 방식은 올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2026년 12월까지는 기존 수급자에게 현금을 유지하면서 신규 수급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병행 체계가 운영되고, 2027년부터는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완전히 일원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