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전략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정식 출범

한미 전략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정 기구인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가 6월 23일 정식 출범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제1차 사업관리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산업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부 당연직 위원 9명과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 위원 1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이번 첫 회의에는 17명이 참석했다.

사업관리위는 지난 6월 18일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기구다. 그동안 정부는 특별법 시행 전에도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에 기반한 '임시 추진체계'를 운영해 왔다. 특별법 시행으로 임시 체계는 종료되고 사업관리위가 그 역할을 공식적으로 이어받았다.

사업관리위의 핵심 임무는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 ▲국내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 ▲미국 정부의 지원 사항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산하 운영위원회가 사업 추진 의사 결정과 재원 관리·송금을 담당하는 것과 구별되는 역할이다. 사업관리위의 검토를 거친 후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국회 보고 또는 승인, 그리고 대미 협의 절차가 이어진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사업관리위의 기본 운영 계획과 검토 체계, 그리고 기존 임시 추진체계의 업무 승계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 위원들은 임시 체계에서 진행하던 작업을 사업관리위로 차질 없이 이관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새 체계가 조속히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그동안 논의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검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후보 사업 평가의 최우선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해당 사업을 통한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등 부가적 전략적 이익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위원장을 맡은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는 대미투자의 핵심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대미투자가 여러 국내 기업과 산업에 다각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업관리위 위원 구성은 정부 부처 차관과 한미전략투자공사 본부장 등 당연직 위원 9명, 그리고 정책금융기관장과 민간 전문가 11명으로 이뤄졌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타 일정으로 불참),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미전략투자공사 본부장이 포함됐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 행장, 한국산업은행 회장(타 일정으로 불참)이 참여한다. 민간 위원으로는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대표, EIP자산운용 대표, 삼성전자 M&A 부사장, 법무법인 광장과 지평의 변호사, 서울대 교수(타 일정으로 불참), Marsh McLennan 부사장, 전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이 위촉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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