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3일,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올해 두 번째 '다중운집인파 재난관리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다중운집 행사에서 드러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되짚어보고, 민·관이 협력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행법상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최자가 고의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면 심의 기관이 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인파 안전관리에 구멍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1일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돌발 행사로 인해 인파가 갑자기 밀집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안전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이벤트성 부대행사'까지 꼼꼼히 점검해 안전 관리 누락을 막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번 회의에서는 처음부터 신고에서 빠지거나 예측하지 못한 행사에 대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현장에서 행사 중단을 권고하는 등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팝업스토어나 사인회처럼 다중운집 사고 우려가 있는 민간 행사에도 주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조덕진 실장은 "정부가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지난 사례에서 드러난 제도 사각지대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