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특별시로 묶여도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종전 시·군 경계에 따라 여비가 차등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7월 1일 공식 출범한다. 행정구역이 하나로 합쳐지면 자연스럽게 ‘근무지 내’로 분류되는 지역이 넓어지는데, 이 경우 출장비가 지나치게 적게 책정될 수 있다. 현행 규정은 같은 시·군 안에서 4시간 이상 출장 시 2만 원, 4시간 미만일 때는 1만 원만 지급한다. 반면 시·군을 넘나드는 출장은 일비·식비 각 2만 5000원, 숙박비와 운임은 실비로 별도 보전해준다.
개정안은 통합특별시가 출범한 뒤에도 종전 전라남도 시·군과 광주광역시를 기준으로 근무지 외 출장 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목포에서 무안으로 출장 가는 것은 여전히 근무지 외로 인정돼 실비 기준의 숙박비와 운임을 지원받는다. 만약 행정구역 통합을 그대로 반영하면 같은 시 안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간주돼 출장비가 대폭 줄어들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현실적인 비용 보전이 가능해졌다.
통합특별시 전역이 하나의 시로 간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를 막기 위해 이전비와 숙박비 상한액도 종전 관할구역 기준을 따른다. 같은 통합특별시 내에서 이전하더라도 종전 시·군 간 이전에는 이전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숙박비는 광주광역시 일원은 광역시 기준 8만 원, 전남 지역은 ‘그 밖의 지역’ 기준 7만 원 상한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출장으로 쌓은 항공 이용실적 점수, 이른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은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서만 기부 절차를 규정했으나, 이번에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격상했다. 이를 통해 기부 문화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적절히 보전되도록 했다”며 “작은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모여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통합특별시 출범일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