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가 더욱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지원금 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 업무분담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됐다.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료에게 업무를 분담하고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도 손질된다. 이 제도는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늘리는 사업주가 그 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한 뒤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을 시작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조업시작 기간이 6개월로 단축돼 고용 창출이 더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갑작스러운 자녀 돌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정비된다. 오는 8월 20일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은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맞춰 기존에 월 단위로 규정됐던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을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차감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이 주 단위 사용에도 적용된다.
재직자 훈련수당 지원도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직업훈련 수당은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게만 지급됐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근로자도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을 받을 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주말에 위탁집체훈련을 1일 4시간 이상 실시하면 1일 5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재직자의 경우 7만 5000원이 우대 지원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먼저 산재를 입은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협력을 구체화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 노동자가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시행령에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 관련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자료 등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명시됐다. 이를 통해 산재 근로자의 권리가 더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한 청력검사 절차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법령으로 정한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청력검사 특별진찰을 받을 수 있어 검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인력과 시설 요건을 갖춘 병·의원에서도 특별진찰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이 확대되면 검사 소요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더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병·의원 100개소가 확충되면 약 80일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