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침해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담 조직을 새롭게 신설했다.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그동안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에 적극 대응해왔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T○○○○’와 필리핀의 ‘3○○○○’ 등 국제 콘텐츠를 침해하는 IPTV 서비스 운영자를 검거했으며, 올해는 베트남의 불법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피○○○○’와 국내 최대 학습교재 불법 유포 텔레그램방 ‘유○○○○’의 운영자도 붙잡아 서비스를 폐쇄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베트남 내 주요 ‘케이-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3개를 폐쇄하고 피의자 2명을 소환 조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문체부는 법무부, 검찰,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일본 당국과의 공조도 강화했다. 특히 지난 6월 11일에는 일본으로 귀화한 불법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 사범을 일본으로부터 국내로 송환 받아 저작권 침해 범죄에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새롭게 출범한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는 저작권 침해 사건의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 등 전모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 조직은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계획 수립과 시행, 국내외 정보 수집과 분석,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수거·폐기·삭제 업무 등을 전담하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존 저작권보호과는 저작권 보호 정책과 직접 수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 효율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력해진 저작권 보호 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문화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더욱 확대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