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문병효)와 공동으로 '제4회 지방자치입법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광역행정 특별법과 지방자치법령 간 체계정합성'과 '지방분권 합리화 관련 개헌 방향'을 주제로 마련됐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하에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규모의 경제와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포럼이 광역행정통합과 지방분권을 위해 헌법과 지방자치법령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이틀 동안 하루에 한 주제씩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첫날인 22일에는 정연주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이 광역행정통합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지방자치법 관점에서 분석해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이후 문병효 강원대 교수 등 8명의 국내 전문가가 해당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둘째 날인 23일에는 김지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이 2003년 프랑스의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우리 헌법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발표한 후,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8명의 전문가가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학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국가와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법의 체계정합성 확보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특히 광역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프랑스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지방분권 모델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계, 지방정부, 중앙정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제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