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월 23일 화요일,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두 번째 '다중운집인파 재난관리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부산시 등이 참여했습니다.
회의는 올해 여러 다중운집 행사에서 드러난 인파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되돌아보고, 민관이 함께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재난안전법과 공연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이 고의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심의 기관은 이를 알 수 없어 사전 인파 안전관리에 구멍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1일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돌발성 행사로 인해 인파가 밀집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정부는 우선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계획에 포함된 이벤트성 부대행사까지 꼼꼼히 점검해 안전관리 누락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번 회의에서는 처음부터 신고에서 빠져 있거나 예상치 못한 행사에 대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시 현장에서 행사 중단을 권고하는 등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팝업스토어나 사인회처럼 다중운집 인파 사고 우려가 있는 민간 행사에도 주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덕진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난 인파관리 사례에서 드러난 제도 사각지대를 꼼꼼히 분석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