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담보 구조 개편, 실질적 보장 강화로 이어질까
금융당국이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담보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기존 정액 보장 방식에서 벗어나 심급별 500만원 한도와 가입자 부담제(최대 50만원)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불필요한 소송 유발과 과다 보수 청구를 방지해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3년간 주요 손해보험사 5곳의 변호사선임비 관련 보험금 지급액이 146억원에서 613억원으로 급증하며 문제가 대두됐다. 특히 경미한 사고에서도 최대 한도까지 보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잇따른 점이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교통사고 시 합의가 우선인데, 변호사 개입이 오히려 소송으로 비화하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편으로 체감 보장 한도는 기존 3,000만~5,000만원에서 1,000만원 대로 축소될 전망이다. 다만 형사합의지원금(최대 2억원)과 자동차사고벌금(최대 3,000만원) 특약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2월 중순부터 새 기준 적용을 권고하며, 불필요한 소송보다 실질적 대안 마련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문제는 일부 설계사들이 '절판 마케팅'으로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 등의 과장된 문구를 사용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과열된 한도 경쟁을 완화하고, 고객 맞춤형 보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FC들은 고객 상담 시 새 담보 구조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실제 필요에 따른 합리적 보장 선택이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이 단순한 보장 축소가 아닌 보험의 본질적 기능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