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6월 23일 오후 1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1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U CBAM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환 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확정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EU는 지난해 12월부터 확정 기간의 배출량 산정 방법 등 세부 규정을 잇따라 확정·발표하고 있어, 국내 수출 기업들은 새롭게 확정된 규정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EU의 배출량 검증 동향과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등 실무 지침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애로사항을 해결해 줍니다. 정부는 각 부처별 특화된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CBAM 대응 체계 구축을 돕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사 제품의 CBAM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합니다.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 통관 시 적용되는 품목번호에 따라 결정되는데, 품목번호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 체계 코드로 수입 물품의 세율과 수출입 인증 요건 등을 판정하는 국제 기준입니다. 6자리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7자리 이하는 국가마다 달라, 동일한 물품이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 신고서에 사용하는 번호와 EU 수입자가 사용하는 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가이드북에는 EU가 운영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활용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탄소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CBAM-PASS'라는 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탄소배출량을 계산하고 EU 측에 제출할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EU가 발표한 이행 규정 내용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보완한 후, 중소기업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부는 CBAM 전담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기업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확정 기간 배출량 산정 방식을 안내하는 사례형 해설서를 발간·배포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업을 포함한 CBAM 대상 기업이 제품별 내재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개정·배포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한민 국제관세협력국장은 "2026년은 EU 수출 중소기업이 CBAM의 본격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고 강조하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CBAM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강화되는 EU의 환경 규제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EU 관계 당국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