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보험사의 GA 판매위탁리스크 관리 책임 강화
금융당국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사의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지난 1일부터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등에 판매업무를 위탁하는 보험사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이 담긴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으며, 내년부터는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실태를 점검해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나선다.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발표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자율규제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량·정성적 방법으로 판매위탁리스크를 측정하고, GA의 소비자보호 및 위탁업무 수행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자체 리스크 관리체계를 지속 보완해야 한다.
위탁 GA에서 중대한 판매위탁리스크를 인식한 경우에는 이를 통제해야 하며, 보험사의 위험성향 내에서 수용할 수 없는 리스크이거나 통제·경감·이전할 수 없는 리스크라면 특별 보완장치를 마련하거나 업무 변경·중단까지 고려해야 한다. 보험사의 이사회는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은 해당 정책을 바탕으로 관리조치를 이행한 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그간 양적 팽창에만 치중해 왔던 보험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관행이 점차 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보험사와 GA가 소비자보호 및 완전판매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시행 후 보험GA협회(협회)는 4일 “우려했던 요소들이 일부 완화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태 협회장은 지난 10월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협회가 당국과 같은 수준의 실사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GA 경영의 과도한 침해 방지에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협회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점검과 과도한 자료요구의 거부권한(수탁사의 협조) 등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며 “협회와 GA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이 GA의 질적 성장과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촉진해, 향후 기업평가, 기업공개(IPO)·상장,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 등에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부터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실태를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보험사 내부감사협의제도 등을 통해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정비 여부 및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해, 형식적 점검에 그치거나 개선계획 내용의 실효성이 부족한 보험사를 중점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문제가 있는 설계사임을 알고도 위촉하고 그 설계사의 부당승환, 허위·가공계약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도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GA와 보험사 간 연계검사를 강화하고,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신설한다. 다수의 소비자 피해 또는 금융질서문란을 초래하는 등 중대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또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GA가 있다면, 금감원은 해당 GA는 물론 GA에 대한 성실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보험사를 연계 검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는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위탁 GA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위탁 GA의 민원발생률,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등 판매품질(영업건전성 지표), 수수료 정책 및 채널집중 위험 등을 고려해 회사별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한다. 금감원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지급여력제도(K-ICS)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저조한 보험사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K-ICS상 운영리스크는 일반운영위험액과 기초가정위험액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일반운영위험액에 GA 운영위험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GA 평가에서 우수 등급(1~2등급)을 받은 보험사에는 위험액을 일부 감경하는 인센티브를, 낮은 등급(4~5등급) 보험사에는 위험액을 추가 부과하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경·가산액의 구체적 산식과 조정폭은 내년 중 확정해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