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심판 절차를 밟는 국민들은 대전이나 서울까지 직접 가지 않아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허심판원은 오는 7월부터 특허심판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본격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대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의 온나라 개인용 컴퓨터(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심리 방식이다.
그동안 구술심리에 참석하려면 특허심판원(대전)이나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당사자의 참석이 쉽지 않았다. 특히 해외 거주자는 물리적 거리와 비용 문제로 참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가 도입되면 당사자와 대리인이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을 통해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심판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당사자도 해외에서 직접 구술심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상반기 진행된 시범운영에서 참석자들은 장소 제약 없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과 이동 부담이 줄어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허심판원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구술심리 참여를 원하는 당사자는 구술심리 개최 신청 시 인터넷 구술심리를 선택하거나,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 이후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접속 장소의 물리적 보안 취약성을 고려해 공개로 진행되는 구술심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비공개 구술심리의 경우 기존처럼 대면 심리나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 영상심리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고로 지난해 특허심판원에서 개최된 구술심리는 총 582건이었다. 이 중 특허심판원에서 대면으로 진행된 건수가 392건, 대전과 서울을 원격 영상으로 연결한 건수가 190건이었다. 비공개 구술심리는 6건 진행됐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장소의 한계를 넘어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정적이고 편리한 심판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