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SM」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심의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피심인들은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 등 SM그룹 계열사들이다. SM그룹은 해운업과 건설업을 주력으로 하는 상출집단으로, 자산총액 약 17조 4천억 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심사관은 이들 계열회사가 총수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2022년 12월경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던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을 총수 2세의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아파트 개발사업을 통해 에이치엔이앤씨는 분양매출액 1,283억 원, 분양이익 365억 원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사업 기회를 제공한 행위로 평가된다.

또한 심사관은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에 이 개발사업 자금을 정상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대여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SM상선은 또 다른 총수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정상 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이익제공 행위의 총 지원금액은 약 1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에이치엔이앤씨에 대한 지원은 17억 5천만 원, 삼라마이다스에 대한 지원은 164억 원 규모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에게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 및 복사 신청,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기회 제공이나 자금 지원 방식의 부당한 부의 이전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