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하도급거래 관련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22일 소회의를 열어 쿠팡(주)과 씨피엘비(주)가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해 처음으로 동의의결이 확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공정위는 2022년 10월부터 쿠팡과 씨피엘비가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314개 협력업체에게 법정 사항이 빠지거나 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사실과, 94개 협력업체에 약정에 없는 판촉행사를 강요하며 공급단가를 인하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이에 쿠팡 측은 2025년 3월 24일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과 피해 구제를 위한 자체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같은 해 8월 27일 절차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잠정 동의안을 마련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으며, 최종안에는 협력업체들의 긍정적인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동의의결안은 크게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협력업체 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방안으로 구성됐습니다.

거래질서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발주서에 협력업체가 전자서명(기명날인)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현재 쿠팡이 내부 관리용으로 쓰는 발주시스템(PO Management)과 협력업체가 접속해 발주를 확인하는 '서플라이어 허브'를 연동해, 개별 발주서마다 명확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PB상품 출시 전에 협력업체와 협의해 최소 생산 요청 수량(MOQ)과 리드타임(발주부터 생산·입고·판매까지 걸리는 시간)을 명시한 상품별 부속합의서를 체결합니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는 안정적인 물량을 보장받고, 재고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판촉행사와 관련해서는 행사 전에 협력업체와 비용 분담 비율을 사전 협의하고, 협력업체의 부담 한도를 최대 50%로 제한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합니다. 나머지 비용은 쿠팡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협력업체 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방안은 총 30억 원 규모로 마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관련 94개 협력업체에 각 1,000만 원씩, 서면 발급 의무 위반 관련 협력업체에 잔액을 더해 총 10억 5,000만 원을 상품 개발·생산·납품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온라인 광고 판촉 지원으로 10억 원을 책정해 쿠팡의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협력업체 제품을 홍보하는 비용을 대고, 오프라인 홍보를 위해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합니다.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해 상금과 판촉행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1억 원, 컨설팅과 해외 판로 개척 등 역량 강화에 4억 원을 각각 배정했습니다.

아울러 쿠팡은 협력업체와 정기협의회를 구성해 의견 수렴과 품질 개선, 안전 확보 등 상생협력 방안을 최소 3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방안이 예상 과징금(최소 6억~최대 11억 원)의 3~5배에 달하고, 단가 인하 금액(총 7억 원)보다 큰 지원 규모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협력업체의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판촉행사와 관련해 협력업체가 자발적으로 제안한 사례가 있고, 전체 협력업체 중 단가 인하를 당한 비율이 18.6%로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 건을 중대·명백한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동의의결을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쿠팡과 씨피엘비가 동의의결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며, 온라인 쇼핑몰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입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의견 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사례는 하도급법 분야에서 동의의결이 처음 적용된 만큼 향후 유사 사건 처리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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