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수출기업 직접 찾아가 지식재산(IP) 분쟁 예방 돕는다!

지식재산처가 오는 7월부터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IP) 분쟁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IP분쟁닥터' 서비스를 개별 기업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주요 수출 소비재 관련 협회와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규모에 관계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단일 기업도 지원할 수 있어 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신청 기업은 특허·영업비밀·상표·디자인 등 희망 분야와 관심 내용을 선택하면 지식재산처의 전문 변호사와 변리사로 구성된 IP분쟁닥터 팀이 직접 방문한다. 이들은 해당 기업의 업종과 진출 국가, 분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진단과 처방을 제공한다. 필요 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이나 K-브랜드 분쟁 대응 지원 사업과 연계도 가능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 건은 지역, 업종,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이번 현장 지원은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와 문제를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진단과 처방, 교육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출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은 해외 시장에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기업이 직접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해외 활동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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