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 어렵게 첫발 뗀 원·하청 상생·대화 조금씩 진전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약 100일이 지난 가운데,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가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6월 22일 법 시행 이후 현재(6월 19일 기준)까지의 교섭요구 현황과 교섭절차 진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 첫 달인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원청 363개소를 대상으로 교섭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이후, 4월에는 42개소, 5월에는 23개소가 추가되는 데 그쳤다. 전체적으로 총 439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161개 하청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했으며, 이는 총 16만 4천 명의 조합원 규모다. 하나의 원청 사업장당 평균 교섭요구 건수는 2.6건으로,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다.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별 비율을 보면 민주노총이 47.0%, 한국노총이 43.6%, 미가맹 노조가 9.4% 순으로 집계됐다. 민간 부문이 249개소(56.7%), 공공 부문이 190개소(43.3%)를 차지했다.

교섭절차 진행 측면에서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며 법적 절차를 따르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교섭요구가 제기된 439개소 중 42개소는 노동위원회 판단 없이 자율적으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들어갔다.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 절차가 진행된 원청은 141개소이며, 이 중 103개소가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103개소 중 결정서가 송달된 71개소를 기준으로 보면, 54개소가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는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 대부분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머지 13개소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절차를 진행 중이고, 4개소는 후속 절차를 검토 중이다.

현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원청은 총 96개소다. 이 중 51개소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 의제와 일정을 실무 협의 중이며,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개소는 상견례 등 본교섭 절차에 들어갔다. 나머지 기업들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교섭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섭이 요구된 439개소 중 256개소는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이후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 별도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이는 교섭이 일률적으로 지연되거나 원청이 절차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기보다, 업종과 사업장별 사정에 따라 선행 노동위원회 판단이나 노정협의 결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간 부문에서는 건설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이 법 시행 초기 다수의 교섭요구와 시정신청을 제기한 후 이를 취소하고 다른 기업들에 대한 판단을 지켜보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공 부문에서는 돌봄, 생활폐기물 등 교섭요구가 집중된 분야의 처우개선을 노정협의체에서 논의 중이어서 노동조합이 논의 상황을 지켜보며 법적 교섭 절차 진행 시기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해서는 노동위원회가 29개 원청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했으며, 이 중 12개소(41.4%)에 대해 분리가 인정됐다. 분리 유형별로는 사업부문별 분리가 9개소로 가장 많았고, 노동조합 상급단체별 분리가 2개소, 노조별 분리가 1개소였다. 분리가 인정된 경우 대체로 2개 교섭단위로 나뉘었으며, 최대 분리 사례도 3개 단위 수준에 그쳐 교섭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는 교섭요구가 많은 직종을 중심으로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정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우선 복지부, 성평등부, 교육부가 참여하는 '돌봄' 노정협의체를 구성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이 대화의 틀을 생활폐기물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원·하청 노사는 노동위원회 판단과 교섭창구단일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영계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진 경우 개정법의 상생 취지와 노사자치 원칙에 맞게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보다는 당사자 간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며 "노동조합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교섭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원·하청 노사 간 교섭절차가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전담팀을 중심으로 노사 질의와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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