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브라질과 규제협력 통해 K-뷰티 수출 경쟁력 한층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브라질 화장품 규제기관(ANVISA)과 협력해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희망하는 업계를 대상으로 ‘브라질 화장품 수출 역량 강화 설명회’를 6월 30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23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열린 브라질 위생감시청(ANVISA)과의 기관장급 양자회의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이 제안해 추진됐다. 국내 업계의 해외 규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설명회에서는 브라질 위생감시청(ANVISA)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우리 업계를 대상으로 브라질 화장품 규제에 대해 설명한다.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그간 규정 해석이 모호했던 사항이나 브라질 수출 과정에서 궁금했던 내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브라질 화장품 규제 개요, 시장 승인 절차, 사후 감시 절차, 부작용 모니터링 등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누구나 6월 29일까지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www.helpcosmetic.or.kr)에서 무료로 사전등록할 수 있다.

안영진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업계가 브라질 화장품 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출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여 브라질 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화장품 시장으로서 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교육이 우리 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남미 전역으로 K-뷰티 수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우리 기업이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K-뷰티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6월 30일 오후 8시부터 9시 40분까지 온라인 플랫폼(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한국어와 브라질 포르투갈어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세부 일정으로는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브라질 화장품 규제 요건 및 시장 승인 절차에 대한 설명, 오후 9시부터 9시 15분까지 브라질 화장품 사후 감시 절차, 오후 9시 15분부터 9시 30분까지 화장품 관련 부작용 모니터링, 마지막으로 오후 9시 30분부터 9시 40분까지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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