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로봇 등 신기술 기반 고령친화제품 도입 위해 제도 정비한다

앞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고령친화제품이 정부 인증을 받기 쉬워집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3일 기존의 품목별 지정 방식을 기능과 목적에 따라 폭넓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현재 고령친화우수제품 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36개 품목(보행보조차, 지팡이, 이동변기, 목욕의자 등)에 한해서만 지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AI, IoT, 로봇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 품목 체계로는 새로운 유형의 제품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36개 품목을 열거하던 방식을 과감히 없애고, 대신 '자세지원', '이동지원', '안전지원', '청결지원', '배설지원', '식사지원', '인지·정서지원' 등 7대 지원 분야로 기준을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혁신적인 제품이라면 누구나 우수제품 지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함께 개선되는 점은 지정 절차의 명확화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2026~2027년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가 신청·접수·지정 업무를 전담합니다. 또한 신청부터 심사, 이의신청, 재심사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기업들이 사전에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 어르신들이 우수한 제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와의 연계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두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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