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산업용 윤활유 시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담합 사건의 심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10개 윤활유 제조·판매사업자(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에 대해 심사 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사건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보고서에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위법 사실과 이에 대한 조치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종 판단이 아니며, 앞으로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심사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윤활유의 공급가격을 담합하고, 입찰 과정에서도 담합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2조 2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담합의 대상이 된 윤활유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금속가공유로, 금속 재료를 절삭하거나 연마할 때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윤활제입니다. 절삭유, 세정유, 방청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산업용 윤활유로, 굴삭기나 프레스 같은 산업 설비의 유압시스템에서 쓰이는 유압작동유, 공작기계 레일의 미끄러짐을 돕는 습동유, 기어 사이의 마찰을 줄이는 기어유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제품의 주요 원재료는 원유를 정제해 만든 기유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가제입니다. 따라서 국제 원유 가격과 환율 변동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와 제8호(입찰 담합)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시정 조치와 가격 재결정 명령, 과징금 부과, 그리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심인들은 심사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거나 증거 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번 담합 사건은 산업 현장의 핵심 소재인 윤활유 가격이 인위적으로 조작되면서 중소 제조업체 등 수요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시장 질서 회복과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