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귀국하려는 재외국민들은 세금 걱정 없이 고국에 돌아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3일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을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1:1 세무상담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형성한 자산을 한국으로 들여올 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한국에 돌아오면 해외에서 번 돈까지 모두 과세되는지 등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귀국을 망설이는 재외국민이 적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상담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신청자는 PC나 스마트폰으로 화상 앱(줌)에 접속해 얼굴을 보며 상담하거나, 유선전화나 인터넷 전화(보이스톡 등)로 음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제조세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국세청 상담팀(국제세원담당관실) 소속 직원 4명이 직접 응대한다.
상담 내용은 국내 복귀와 관련된 세금 문제 전반을 아우른다.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거주자'인지 판정하는 기준, 해외자산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국내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세무 민원 절차, 해외 현지 법인을 청산할 때의 세금 문제 등이 포함된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외국에서 낸 세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같은 맞춤형 절세 조언도 함께 제공된다.
신청 대상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재외국민으로서 국내 복귀를 예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참고 자료를 내려받거나,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uturn2026@nts.go.kr) 또는 팩스(0503-110-9071)로 보내면 된다. 성명, 나이,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적지 않고 익명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내용은 일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된다.
국세청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상담 매뉴얼을 마련했고, 오는 7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신청은 이달 23일부터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특히 고령 재외국민의 귀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기준 영주 귀국자 중 60대 이상이 60%를 넘는 점을 고려할 때, 세금 문제로 발길이 망설여지는 고령자들이 안심하고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세무상담 서비스가 해외에서 열심히 활동한 재외국민의 국내 복귀를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재외동포청, 코트라 등과 협력해 현지 한인회와 교민 단체에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상담 인력의 전문성도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전 세계 재외국민은 약 700만 명이며, 이 중 미국(256만 명), 중국(185만 명), 일본(96만 명), 캐나다(26만 명) 순으로 많다. 국세청은 이들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담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전화 044-204-2813~2815)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