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지방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공직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패방지 제도가 집중 소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2일) 각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교육청으로 이들 선출직 공직자가 숙지해야 할 주요 법령과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대상 법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등이다.
가장 중점적으로 안내되는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임기 시작 전 3년 동안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또 인허가·심사·계약 등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직무 수행을 회피해야 한다.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경우 이를 신고하는 의무도 있다.
이 외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부패방지교육 이수 의무, 신고자 등의 비밀 보장 의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제도를 포함한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를 규정하며, 외부 강의 등 제한 및 신고 의무를 정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권 개입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경조사 통지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가 이들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는 권한과 영향력이 큰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면서 "새로 출범하는 민선 9기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청렴하고 깨끗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