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주차 줄인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공영차고지 조성

도심 곳곳에서 발생하는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힘을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6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도로공사,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경기 양주시·경북 김천시·경남 창녕군 등 5개 지방정부, 화물복지재단,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9개 기관·단체와 함께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그동안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차고지를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하는 지역 주민 민원과 지방정부의 부지·예산 확보 어려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실제 준공까지 통상 3~4년이 걸렸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고속도로 유휴부지(나들목, 분기점, 요금소 구간 및 부체도로 등)를 활용함으로써 주거지 인근 불법주차 민원을 최소화하고, 행정 절차(도로점용 허가 등)만으로 착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1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 부체도로는 도로 건설로 인해 마을길이나 농로가 단절될 경우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해 대체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또한 전체 차고지 조성 사업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지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크게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화물차 주차면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차면 473면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협업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과 여가 기능을 보장하고, 불법 주차·밤샘 주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심지영 물류정책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도심 내 화물차 불법주차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화물연대와 화물복지재단까지 뜻을 모은 의미 있는 협력 사례"라며,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