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심판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대전까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특허심판원은 오는 7월부터 정부의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장소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당사자나 대리인은 사무실, 자택 등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심판정에 출석한 것과 동일하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범운영 기간 참석자들은 이동 부담이 줄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구술심리를 받으려면 특허심판원(대전)이나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했다. 수도권과 대전을 오가는 이동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었고, 특히 해외 거주 당사자는 참여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직접 진술할 수 있게 됐다.
심판 당사자가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이용하려면 구술심리 개최 신청 시 온라인 방식을 선택하거나, 구술심리 기일 지정 통지를 받은 후에도 변경신청서를 내면 된다. 다만 온라인 접속 장소의 보안 문제를 고려해 공개로 진행되는 구술심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비공개 구술심리는 기존처럼 대면 심리나 서울사무소 원격 영상심리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특허심판원에서 열린 구술심리는 총 582건으로, 이 중 대면 심리가 392건, 대전-서울 원격 영상심리가 190건이었다. 비공개 구술심리는 6건에 불과해 대부분의 심리가 공개로 진행된 만큼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의 활용 폭이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장소의 한계를 넘어 누구나 편리하게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정적이고 편리한 심판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