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국민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손을 잡고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과 LH 토지주택연구원(원장 정창무)은 오는 6월 23일 대전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층간소음 분야 학술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결집해 층간소음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소음·진동 분야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개발과 측정·분석·평가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종합환경 연구기관이다. 반면 LH 토지주택연구원은 바닥충격음 인증, 설계 및 구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주택 연구기관이다. 두 기관의 협력은 이 분야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층간소음 관련 조사·연구 협력 △연구자료 및 기술 정보 공유 △연구시설 및 시험장비 상호 활용 △전문인력 교류 △층간소음 관련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을 포함한다. 특히 두 기관은 공동주택의 구조와 실제 생활 형태를 반영한 국가 층간소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실제 생활환경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예측 및 진단 기술을 확보해, 층간소음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해 국민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예정이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 포함된다. 다만 욕실·화장실·다용도실 등의 급·배수 소음은 제외된다.
한편 바닥충격음은 바닥에 가해진 충격으로 건축 구조체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으로, 가볍고 딱딱한 물체에 의한 경량충격음(예: 물건 떨어짐, 의자 끌기)과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중량충격음(예: 걷기, 뛰기, 점프)으로 구분된다. 이번 협력을 통해 이런 다양한 층간소음 유형에 대한 정밀한 측정과 효과적인 저감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층간소음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 환경 문제 중 하나"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층간소음 저감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소음 측정·평가 기술과 우리 기관의 주택 설계·구조 분야 전문성을 결합하면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두 기관이 힘을 모아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업무 협력을 넘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두 기관이 생산할 연구 성과와 기술 개발 결과가 실제 공동주택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