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지원 편리하게 받는다 정부24 「맘편한임신」 서비스 대리신청 가능

앞으로 몸이 불편해 직접 나가기 어려운 임산부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 정부의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대리 신청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임산부 본인이 건강 문제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예를 들어 조산 증상으로 입원 중인 임산부가 엽산제나 철분제 지원을 받고 싶을 때,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병상에서도 필요한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 절차 부담을 덜었다.

이와 함께 '맘편한 임신' 서비스 내 개별 정책의 혜택과 편의성도 확대됐다. 우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수혜 대상을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체중 2.5kg 미만 신생아)' 출산 가정까지 넓혔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조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출산 후 제공되는 '행복출산' 서비스 중 해산급여 지급 서비스는 기존에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느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예를 들어 출산 후 친정이나 시댁에 머물며 몸을 회복하는 산모도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해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현재 정부24 홈페이지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엽산제·철분제 지원, 맘편한 KTX 할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에너지바우처, 표준모자보건수첩 발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등 10종의 전국 공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위기임신 전문상담 등 평균 3~4종의 서비스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출산 후에는 '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해 양육수당,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전기료·도시가스료·지역난방비 경감,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KTX·SRT 다자녀 할인 등 12종의 전국 공통 서비스를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이용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는 2022년 48,477건에서 2023년 158,586건, 2024년 162,928건으로 늘었으며 2025년에는 207,836건을 기록하며 총 84만 건 이상 신청됐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2016년 도입 이후 매년 약 98%의 높은 신청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신청률이 109.88%에 달해 출생신고 건수를 웃돌았다. 이는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처럼 출산 이후에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이 한층 높아져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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