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지방정부의 청렴한 첫 걸음,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에서 시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오는 22일 민선 9기 출범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제도에 대한 집중 안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새롭게 공직에 진출한 인사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관련 법령과 유의 사항을 사전에 전달하기 위한 취지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각 지방정부, 지방의회 및 교육청에 주요 법령의 내용을 전달한다. 대상 법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이다. 이들 법령은 공직자의 청렴 의무와 부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지켜야 할 여러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임기 시작 전 3년간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인허가, 심사, 계약 등 직무 관련자가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때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 밖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부패방지교육 이수, 신고자 비밀 보장,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제도가 적용된다. 청탁금지법에서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 외부 강의 등 제한 및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권 개입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경조사 통지 제한 등을 포함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가 부패방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배포와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영상 송출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정부의 청렴도를 높이고 국민 신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는 권한과 영향력이 큰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새로 출범하는 민선 9기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청렴하고 깨끗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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