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직접 심판정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특허심판원은 오는 7월부터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술심리는 특허 심판 과정에서 양측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절차다. 그동안 구술심리에 참석하려면 대전에 있는 특허심판원이나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고,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당사자는 참여 자체가 매우 어려웠다.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정부의 '온나라 개인용 컴퓨터(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다. 당사자와 대리인은 심판정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사무실, 자택 등 인터넷이 가능한 장소에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동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물리적 거리와 비용 문제 없이 본인이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에 참여한 사람들은 장소 제약 없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과 이동 부담이 줄어든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특허심판원이 2025년 집계한 구술심리 개최 건수는 총 582건으로, 이 중 대면 심리가 392건, 대전과 서울을 연결한 원격영상 심리가 190건이었다. 비공개 구술심리는 6건에 불과했다.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원하는 당사자는 구술심리 개최를 신청할 때 인터넷 심리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이미 구술심리 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도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접속 장소가 물리적으로 보안에 취약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공개로 진행되는 구술심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비공개 구술심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대면 심리나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출석하는 원격 영상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장소의 한계를 넘어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정적이고 편리한 심판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