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튀르키예 관세총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관세청이 한국과 튀르키예 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 관세청은 6월 18일 서울세관에서 튀르키예 관세총국과 과장급 실무회의를 열고, 양국 간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튀르키예 측이 먼저 MOU 체결을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튀르키예는 전통적인 한국의 우방국이자 중동과 유럽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로, 한국 브랜드의 위조 제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협력국으로 꼽힌다.

회의에서 양측은 MOU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뿐 아니라 국경 단계에서 양국 핵심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튀르키예 통관 과정에서 위조 상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식 MOU가 체결되면 튀르키예를 통해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 제품을 근절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보호하고,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번 협력과 관련해 “앞으로 중앙아시아 등 K-브랜드 침해 우려가 높은 국가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오랜 노력을 통해 만든 결과물이 전 세계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K-브랜드 보호에 계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무회의는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서 한국과 튀르키예 간 협력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MOU 체결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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