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총수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공정위 사무처가 심사보고서를 해당 회사들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SM그룹은 해운업과 건설업을 주력으로 하는 자산 총액 17조 4000억 원 규모의 대기업집단이다. 심의 대상이 된 계열사는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 등 6곳이다.
심사관은 조사 결과 이들 계열사가 총수 2세의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유망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2022년 12월경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에이치엔이앤씨가 분양매출액 1283억 원, 분양이익 365억 원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SM상선은 에이치엔이앤씨와 다른 총수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 정상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원된 금액은 에이치엔이앤씨 17억 5000만 원, 삼라마이다스 164억 원 등 총 18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에게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 열람·복사,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사업 기회 제공이나 자금 지원 방식의 부당한 부의 이전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