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층간소음 저감 위해 손잡는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오는 6월 23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LH토지주택연구원에서 '층간소음 분야 학술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소음·진동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개발과 측정·분석·평가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종합환경 연구기관이다. LH토지주택연구원은 바닥충격음 인증, 설계 및 구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국내 최대 주택 연구기관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층간소음 관련 조사·연구 협력, 연구자료 및 기술 정보 공유, 연구시설 및 시험장비 상호 활용, 전문인력 교류, 층간소음 관련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공동주택의 구조와 생활 형태를 반영한 국가 층간소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생활환경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예측 및 진단 기술을 확보하고,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층간소음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 환경 문제 중 하나"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층간소음 저감 연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무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소음 측정·평가 기술과 우리 기관의 주택 설계·구조 분야 전문성을 결합하면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두 기관이 힘을 모아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며,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다. 바닥충격음은 바닥에 가해진 충격으로 건축 구조체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으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구분된다. 경량충격음은 물건 떨어짐이나 의자 끌기 등 가볍고 딱딱한 물체에 의한 충격음이며, 중량충격음은 걷기, 뛰기, 점프 등 사람의 활동에 의한 충격음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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