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는 지식재산(IP)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난 22일 기존에 협회나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해오던 '찾아가는 IP분쟁닥터' 서비스를 올해 7월부터 개별 기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특히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기업이 한 곳만 신청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점이 특징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지식재산처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은 지역, 업종, 희망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비스의 핵심은 기업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진단과 처방에 있다. 기업이 신청할 때 특허, 영업비밀, 상표, 디자인 등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면, 지식재산처 소속 전문 변호사와 변리사로 구성된 'IP분쟁닥터' 팀이 직접 해당 기업을 방문한다. 이들은 방문 기업의 업종, 진출 국가, 예상되는 분쟁 위험 요소 등을 꼼꼼히 분석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단순한 상담에 그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이나 K-브랜드 분쟁 대응 지원 등 정부의 다른 지원 사업과도 연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수출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분쟁 발생 전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의미가 있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이번 '찾아가는 IP분쟁닥터' 현장지원 서비스는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첫걸음"이라며 "수출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분야와 문제를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진단과 처방 및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관련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 기업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