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시설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22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그리고 17개 시도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중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여름 행락철 전에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대통령 지시(5월 12일 국무회의)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음식점, 펜션·민박, 캠핑장 등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상행위시설과 자발적 철거 의사가 없거나 불가능한 시설, 소송이나 측량 등으로 정비가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에 대한 정비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총 80,898건(6월 19일 기준)이며, 이 중 공공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상행위시설은 3,193건입니다. 정부는 불법시설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신고·철거 기간(5월 20일~6월 30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진 신고·철거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철거하면 변상금 부과 면제와 형사책임 면책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반면, 자발적 철거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 절차가 진행되며, 불법 상행위시설은 관계 법령(식품위생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와 같은 추가 조치가 7월 1일부터 병행될 예정입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확인된 불법시설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비하되, 특히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불법 상행위시설은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 전까지 우선 정비하겠다"라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계곡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상인 여러분께서는 자발적인 불법시설 철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