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

법무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발족식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준비단은 오는 12월 3일 위원회가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필요한 모든 준비 작업을 전담하게 됩니다.

준비단은 사법연수원 33기 출신인 이영창 검사가 단장을 맡았으며,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서 파견된 총 11명의 단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영창 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번 준비단 발족은 친일재산 환수라는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준비단은 앞으로 12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위원회 출범에 필요한 법규를 마련하고 직제와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사무실 확보와 구체적인 조사 계획 수립 등 실무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준비단이 차질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정 장관은 “오는 12월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위원회 설립은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로 재산을 축적한 이들의 재산을 환수해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법적 절차의 시작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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