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지난해 제정된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 가운데 조직과 인사 관련 부분을 제외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자를 제시하고,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동일한 범죄로 이미 고소·고발이 제기된 경우, 또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적정성이나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사건 관계인(고소·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 등)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수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수사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물건의 수리비, 교환가액, 영업손실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생명·신체상 손실에 대해서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보상 기준을 준용한다. 또한 수사 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안 대책을 갖춘 기관으로만 이전하도록 제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과 함께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도 조속히 제정해 조직 구성과 인사 관련 세부 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행령안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이나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시행령과 직제, 수사관 임용령 등을 충실히 준비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높이고, 중수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