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심판을 받을 때 굳이 대전이나 서울사무소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특허심판원이 오는 7월부터 인터넷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본격 시행한다.
기존에는 구술심리에 참석하려면 특허심판원(대전)이나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했다. 이동 시간과 교통비 부담 때문에 당사자들의 참석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사무실이나 자택 등 원하는 장소에서 인터넷만 연결되면 누구나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당사자에게는 더 큰 변화다. 그동안 물리적 거리와 높은 비용 때문에 구술심리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도 직접 화면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은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에서 참석자들이 장소 제약 없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과 이동 부담이 줄어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정부의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된다. 당사자나 대리인이 구술심리 개최 신청 시 인터넷 구술심리를 선택하거나, 구술심리기일 지정 통지를 받은 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문제를 고려해 공개로 진행되는 구술심리에만 이 방식이 적용된다. 비공개 구술심리는 기존처럼 대면 심리나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 영상심리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5년 한 해 동안 열린 구술심리는 총 582건이며, 이 중 비공개로 진행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장소의 한계를 넘어 누구나 편리하게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정적이고 편리한 심판 서비스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