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튀르키예 관세총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관세청이 튀르키예(터키) 관세총국과 함께 국경 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목적으로 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6월 18일 서울세관에서 튀르키예 관세총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장급 실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튀르키예 측이 먼저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하면서 성사된 것이다. 튀르키예는 한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중동과 유럽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한국 브랜드(K-브랜드)를 사칭한 위조 물품이 튀르키예를 경유해 유럽과 중동 시장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많아, 이들 국가와의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의에서 양측은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세부 사항과 함께 국경 단계에서 양국 핵심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단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위조 물품 정보 공유, 합동 단속 추진, 관세 당국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공식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튀르키예를 거쳐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는 K-브랜드 위조 물품을 원천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이 실효를 거두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이진희 통관국장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중앙아시아 등 K-브랜드 침해 우려가 높은 국가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노력의 결과물이 전 세계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K-브랜드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튀르키예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다른 국가들과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동과 유럽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위조 물품 유통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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