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SM」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혐의와 관련해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이들 계열사가 총수일가 회사에 사업기회를 넘기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심사관이 공정위에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SM 계열사 중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지난 2022년 12월경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던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을 총수 2세의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이치엔이앤씨는 이 사업을 통해 분양매출액 1,283억 원, 분양이익 365억 원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에이치엔이앤씨에 이 개발사업 자금을 정상 금리보다 크게 낮은 금리로 대여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SM상선은 또 다른 총수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마찬가지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줬다. 이 같은 이익제공 행위로 인한 지원 금액은 에이치엔이앤씨 17.5억 원, 삼라마이다스 164억 원 등 총 약 1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도 함께 제시한 상태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에게 서면 의견 제출 기회와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사건의 최종 판단은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려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기회 제공이나 자금지원 방식으로 부당하게 부를 이전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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