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가 마시는 먹는샘물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제도 시범사업 대상 기업 5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국내 먹는샘물 음용률이 34.8%까지 증가하면서, 제품이 제조되고 유통되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준비해왔다.
시범사업 운영은 한국물기술인증원(원장 김영훈)이 맡았다. 올해 5월 참여 기업을 모집한 결과, 대정, 백학음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화인바이오, 농심 등 5개사가 신청했다. 당초 4개사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신청한 모든 기업이 안전한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본 환경과 작업활동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다양한 규모의 기업을 포함해 인증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5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6월 23일 서울 중구 이프라자빌딩에서 열리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이후 현장 심사, 제품시험, 종합 평가 등의 절차가 적용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의 특징은 현장 실사 중심이라는 점이다. 현장 심사 단계에서는 지질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원수의 수량과 수질 안정성까지 꼼꼼히 검토한다. 또 신청 단계에서의 서류를 최소화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제 현장에 초점을 맞춘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공인 기관으로부터 맞춤형 기술 진단과 품질 혁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체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해 보다 강화된 안전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현장 품질관리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고,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과정에서 도출되는 보완점과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국내 실정에 맞는 안전 예방관리 기반의 먹는샘물 인증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