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 활용과 보호, 균형 있는 발전 방안 모색한다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면서도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과 공동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1월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쟁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정보는 병·의원에서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기초 자료를 넘어,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질병 예측과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 미래 의료혁신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환자에게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 중 하나라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나 사회적 차별을 막기 위한 안전한 보호 장치도 필수적이다.

이번 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이미 규정된 가명처리(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정보를 변환하는 방식)의 적정성과 안전성 심의 절차, 그리고 환자가 자신의 의료정보를 다른 기관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법률로 명확히 했다. 또 의료 마이데이터(환자가 자신의 의료·건강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통합 조회나 맞춤형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서비스가 국민 건강 증진 등 법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용기업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보건의료정보의 처리·보호·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사회, 환자·소비자단체, 노동계, 의약계, 산업계 등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소통해 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최경일 의료정보정책과장이 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김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양성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를 좌장으로 의약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 각계 대표 11명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김진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김형갑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박시은 보건의료정책연대 대변인, 서준범 서울아산병원 교수, 양문술 대한병원협회 제2정책위원장, 이윤표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이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차동철 네이버 의료혁신센터장, 최호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세계 주요국들은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공익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바탕으로 개인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그 성과가 국민 모두의 건강과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할 때”라고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보 활용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현장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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