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공공기관들의 대응 실태를 전수점검한 결과, 한 기관에서 적극적인 협조 정황이 드러나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 산하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법계엄 당시 참여·협조 여부를 전수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준호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의 계엄 동조 의혹을 제기한 데 따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가철도공단의 불법계엄 협조 의혹 조사와 함께 다른 기관의 유사 행위 점검을 지시(5월 7일)하면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가 국가철도공단을 감사한 결과, 공단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 전임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포고령과 소속별 조치 필요 사항을 구체화해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초기대응반을 편성하는 등 계엄 관련 적극적 대응 체계를 가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와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른 기관에서는 국가철도공단과 같은 적극적 조치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중부발전은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을 사후적으로 작성(2024년 12월 10일)했지만 불법계엄에 협조하려는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나머지 47개 기관은 계엄 선포·해제 사실이나 관련 언론보도·포고령 내용을 내부에 공유하거나, 정상 업무수행과 근태·복무 관리, 공직 기강 유지 당부, 간부 유선대기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그 외 기관들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점검 결과를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문제가 발견된 기관에 대해 징계 요구 등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의 위기 대응 체계와 법치 존중 태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