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 어렵게 첫발 뗀 원·하청 상생·대화 조금씩 진전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약 100일이 지나면서, 원·하청 노사 간 교섭 절차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0일 법 시행 이후 6월 19일까지 약 100일간의 교섭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법 시행 초기 집중됐던 교섭요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원·하청 노사는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교섭창구단일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요구의 폭발적 증가나 교섭단위의 과도한 세분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이 내려진 사업장의 상당수가 그 판단에 따라 후속 교섭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교섭 지연 현상은 제한적이라고 평가됩니다.

교섭요구 현황

법 시행 후 100일간(3월 10일~6월 19일) 총 439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161개 하청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약 16만 4천 명의 조합원에 해당합니다. 교섭요구는 시행 첫 달(3월 10일~3월 31일)에 원청 36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제기된 후, 4월에는 42개소, 5월에는 23개소가 추가되는 등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1개 원청 사업장당 평균 교섭요구 건수는 2.6건(평균 조합원 수 375명)으로, '교섭 쓰나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간부문은 249개소(56.7%), 공공부문은 190개소(43.3%)로 나뉘었습니다.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별 비율은 민주노총 47.0%, 한국노총 43.6%, 미가맹 9.4% 순입니다.

교섭절차 진행 현황

법 시행 초기에는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사용자들도 대체로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받고 교섭을 진행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교섭요구가 제기된 439개 원청 중 42개소는 노동위원회 판단 없이 자율적으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교섭요구 후 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된 원청은 141개소입니다. 이 중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원청은 103개소(미공고 시정신청, 교섭단위분리신청 등 포함)이며, 결정서가 송달되지 않은 32개소를 제외한 71개소 중 54개소가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 대부분이 노동위원회 판단을 존중하며 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를 진행한 원청은 총 96개소(자율적 진행 42개소,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른 진행 54개소)입니다. 이 중 51개소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 의제와 일정을 실무 협의 중이며,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개소는 상견례 등 본교섭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 등을 거쳐 조만간 교섭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섭이 요구된 439개소 중 256개소는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이후 별도의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교섭이 일률적으로 지연되거나 원청이 절차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기보다, 업종과 사업장별 사정에 따라 선행 판단이나 노정협의 결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민간부문에서는 건설업(85개소)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공공부문에서는 돌봄, 생활폐기물 등 분야의 처우개선이 노정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 현황

노동위원회는 29개 원청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했으며, 이 중 12개소(41.4%)에서 분리가 인정됐습니다. 분리 유형은 사업부문별 분리(9개소)가 가장 많았고, 노동조합 상급단체별 분리(2개소), 노조별 분리(1개소) 순입니다. 분리가 인정된 원청 12개소 기준으로 교섭단위는 평균 2.2개로, 과도한 세분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공부문 노정협의체 운영

정부는 돌봄 등 교섭요구가 많은 직종을 중심으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성평등부, 교육부가 참여하는 '돌봄' 협의체를 통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논의 중입니다. 이 대화의 틀을 생활폐기물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평가 및 향후 계획

법 시행 후 약 100일이 지나면서 원·하청 교섭 절차 경험과 노동위원회 판단이 현장에 축적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성 판단, 교섭요구 미공고 시정신청, 교섭단위 분리 등 절차를 통해 교섭 대상과 범위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전담팀을 중심으로 노사 질의와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해 예측가능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원·하청 노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경영계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내려진 경우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당사자 간 교섭에 적극 임해 주길 바란다”며 “노동조합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과 교섭 성과를 만들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원·하청 노사 간 교섭이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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