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 헬스케어 활성화, ‘의료법 규제 해소’ 시급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보험업계가 고객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헬스케어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의 보수적인 규제 해석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4일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규제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의료법과의 충돌 지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의료·비의료 영역 ‘혼재’
현재 국내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주요 헬스케어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건강관리 활동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나 포인트 제공 등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연계 서비스, 대학병원 진료 예약 대행이나 간호사 동행 서비스 등 의료기관 연계 서비스, 전문 간호사 또는 전문의와의 1:1 실시간 건강상담 서비스가 그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헬스케어는 질병의 진단, 치료, 관리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의료와 비의료 영역이 혼재하다”며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법상 규제에 저촉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간호사나 비의료인이 고객의 건강을 상담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의사의 ‘진단’ 영역에까지 이른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적극적인 건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축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특정 보험 가입 고객에게 진료 예약 대행이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사가 지정한 특정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등 금품이 오가는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 목적 환자 유인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의료법은 의료인이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 헬스콜센터 등을 통해 의사가 채팅, 전화, 화상 등으로 원격 상담을 제공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환자와 의료인 간의 원격진료가 제한돼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
해외 주요국,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가속화’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의 보험사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공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은 보험사가 의료기관, 약국 체인과 결합해 원격진료 및 처방이 가능한 ‘올인원 플랫폼’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며 고객의 건강관리, 치료, 보험금 청구까지 통합 제공한다. 독일의 경우 디지털 건강 애플리케이션(DiGA)을 공식 의료서비스로 인정하고 법정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민간 보험사도 이 시스템을 활용해 서비스를 연계한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원격의료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의 디지털화를 장려하고 있다. 중국도 인공지능 사업을 확장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험사 헬스케어 사업에도 적용돼, 보험사가 온라인 의료서비스부터 약국, 오프라인 병원까지 아우르는 의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헬스케어 활성화, 규제 개선이 먼저
백 교수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순기능을 할 수 있다”며 현행 규제에 대한 제도권 내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간호사 상담이 의사의 ‘진단’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고,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단순 예약 대행은 허용되나, 특정 의료기관과의 제휴 과정에서 수수료 등 영리 목적 금품 연계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의사의 전화 상담은 제한되지만, 향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가 신설되면 보험사가 비대면진료시스템업을 헬스케어 사업으로 연계한 통합 앱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 교수는 “해외 선진 사례처럼 규제가 개선돼야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