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헬스케어 활성화, ‘의료법 규제 해소’ 시급

보험업계가 헬스케어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의료법 규제로 인해 발목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가 현행 의료법과 충돌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간호사나 비의료인이 고객의 건강 상태를 상담하며 만성질환을 관리할 때, 의사의 '진단' 영역에 침범하게 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보험사가 적극적인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특정 의료기관과의 제휴 과정에서 수수료 등 금품이 오가는 경우, 의료법상 금지된 영리 목적 환자 유인행위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 주요국들에서는 이미 보험사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며 원격진료와 처방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보험사가 의료기관 및 약국과 협력해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은 디지털 건강 애플리케이션(DiGA)을 공식 의료서비스로 인정해 법정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일본과 중국 역시 정부 차원에서 원격의료 규제를 완화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백 교수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는 국민 건강 증진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행 규제의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간호사의 상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사의 진단 영역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 예약 대행은 허용하되, 영리 목적 금품 연계를 금지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FC(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제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며 고객에게 적합한 헬스케어 상품을 추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객의 건강 상태와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의 협력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고객에게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보험업계의 헬스케어 사업 확대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 확보를 넘어, 국민 건강 증진과 보험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정부와 업계, FC들이 협력하여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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