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점검 완료

산림청이 소나무에 치명적인 병해충인 소나무재선충병을 막기 위한 방제사업의 현장 점검 결과, 79개 사업장에서 법령 위반이나 시공 미흡 등 부실이 적발됐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허가 없이 활엽수를 무단 벌채한 사실이 확인돼 사법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산림청은 방제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단계별 점검 체계를 도입했다. 지방정부와 현장특임관이 1차 점검을 하고, 이후 산림청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단이 2차 집중 점검을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법령 위반 사항을 엄격하게 다룬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행된 1차 점검에는 산림청과 지방정부, 재난안전공단, 현장특임관 등 총 689명이 참여했다. 전체 방제사업 대상지 1,692개소 중 1,528개소를 점검해 점검률 90%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164개소는 6월 20일까지 모두 마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미흡 사업장은 총 79개소다. 이 중 수종전환(소나무 대신 활엽수 등을 심는 사업) 사업장이 39개소, 그 외 방제사업장이 40개소다. 수종전환 사업장에서는 ▲허가 없이 활엽수를 벌채한 법령 위반 2건 ▲잔가지 방치, 활엽수 미존치 등 지침 위반 17건 ▲배수로 설치 미비 등 재해 예방 조치가 필요한 20건이 적발됐다.

특히 A지방정부가 시행한 사업장 2곳에서는 산주(산림 소유자)의 허가 없이 활엽수를 무단으로 베거나 훼손한 혐의가 확인됐다. 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산림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지방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인계하고 사법 처리를 검토 중이다.

수종전환 외 방제사업장에서는 ▲방제 기간을 지키지 않은 법령 위반 2건 ▲잔가지 방치, 수집 가능 지역에서의 훈증(약제를 이용해 해충을 없애는 작업) 방식 위반 등 지침 위반 31건 ▲고사목 누락, 훈증더미 훼손 등 시정이 필요한 7건이 확인됐다.

산림청은 적발된 미흡 사업장에 대해 우기(장마철)를 앞두고 배수로가 부실하게 설치된 곳은 긴급 응급조치를 하도록 현장에서 지시했다. 또한 6월 30일까지 중앙점검단이 79개소를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해 법령 위반 사업장을 확정하고, 사법 처리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부실 방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산림청은 하반기 중 '수종전환 사업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이 제도는 방제 적용이 적절한지, 재해 위험은 없는지 등을 사전에 면밀히 따져보는 절차다. 아울러 지난 6월 15일부터는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통해 국민이 직접 방제 현장의 부실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담당 공무원과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의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현장특임관과 중앙점검단 중심의 방제사업 품질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부실 사업장을 없애 나가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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